인천시등 수도권 행정협의회는 접경지역개발을 위해서 올해안에 접경지역개발 특별대책팀을 구성키로 했다 한다. 또 이 협의회는 수도권지역의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키 위한 수도권 광역협의회도 결성해 관광루트개발과 외국관광객 유치활동에 공동 나서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ㆍ경기ㆍ서울ㆍ충북ㆍ강원도등 수도권 5개 광역단체장들은 어제 경기도청에서 제9차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갖고 자주재원확충과 자주재정권 확대에 공동노력키로 하는 등 모두 12개 안건을 협의했다 한다. 이날 협의회에서 5개 자치단체장들은 접경지역 토지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리고 올해 인천ㆍ경기ㆍ강원도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대책팀을 구성 공동대처키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70년대 제정된 군사시설보호법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4년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대폭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와 경기도 파주, 연천, 강원도, 철원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은 여전히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인천시등 수도권 협의회에서 지방 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을 위한 민원을 해결키 위해 특별대책팀을 구성키로 한 것은 늦은감은 있지만 다행스럽다 하겠다. 그런가하면 수도권협의회는 수도권지역의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키 위해 관광협의회를 결성해 운용키로 한 것은 잘한 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의 궁중문화와 인천의 해양자원. 경기도의 위락시설, 강원도의 태백관광, 충북의 중원문화를 하나로 묶는다면 인천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외화획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을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지역균형개발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개발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수도권 행정협의회는 모처럼 한목소리로 일궈낸 접경지역개발을 위한 특별팀과 광역관광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도심에 있는 군사시설도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다면 시정되어야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