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주민들 사이에 지정제품 보일러 설치거부 움직임이 확산되자 보일러 가격의 일부를 공사비에 포함시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12일 주민들에 따르면 부천지역 도시가스 시공업체인 D업체의 경우 원미구 원미동 일대 700여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시공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기본공사비에 보일러값 일부를 포함시켜 저렴한 가격으로 보일러를 공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사 지정제품인 L제품을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일부 경쟁사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판촉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D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경쟁사 보일러를 설치하려하자 D업체가 공사비에 포함된 보일러 가격 20만원을 추가로 요구,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로인해 D업체는 일부 경쟁업체가 소비자들을 설득해 일반제품(경쟁사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계약을 파기하려하자 공사비에 포함된 보일러값을 추가로 부담토록 약정 변경을 요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관련 경쟁사 관계자와 일부 주민들은 소비자들이 시공사인 D업체의 지정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스공급이 지연되는등 피해가 크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D업체 한 관계자는 “지정제품을 사용한 대신 기본공사비와 세대공사비를 최저비용으로 해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계약 파기로 인한 20만원 추가부담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가스공급서류가 완성되지 않아 안전성관리측면에서 가스공급이 지연되고 있을 뿐 고의로 가스공급을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부천=김병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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