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오는 2월 말까지 경유사용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적발된 차량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10일 이하의 사용정지처분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하남=이영인기자〉yilee@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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