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2일 포천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28일 낙후된 북부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관련법이 제정되었으나 포천군은 항공기지구역과 군사시설구역이 312.88<&34796>로 군 전체면적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군사시설 보호법은 통제보호구역(남방 25㎞)과 제한보호구역(군사시설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약 1㎞)내에서의 건축행위는 관할 부대로부터 협의토록 못박고 있다.

 이에따라 수도권내 이전 기업들이 공장 설립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동의를 받는데만 약 2~3개월의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과다 경비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흘읍의 경우 지난 1년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동의를 받기 위한 각종 민원서류 접수가 총 199건 중 140여건(약 70%)이 부동의 처리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1월21일 주택신축을 위해 군협의 민원서류를 접수한 소흘읍 무봉리 518의4 이모씨는 무려 3개월여가 가까워서 동의를 받았으나 같은 지역 517의1 송모씨는 공장 신축을 위해 지난해 6월12일 신청을 했으나 7월24일 부동의로 처리되는 등 “군협의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천군 관계자와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관할권과 작전권의 이원화로 협의처리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지역경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보호구역 민원처리만은 행정관청의 기관장이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천=김성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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