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이 새해 벽두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그것도 정부기관으로서 처음으로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인천에 지방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한국은행인천지점은 엊그제 "인천 부천지역 상호신용금고현황 및 과제"보고서를 통해 토착은행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방은행의 설립을 기대하는 지역정서를 감안하더라도 인천에 지방은행이 설립되어야 하고 또한 지역내의 시중은행들과 비교해도 결코 영업면에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은 것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금고 합병이던 대형금고의 지방은행으로서의 전환이던 지방은행설립요건을 갖춰 준비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부산, 대구, 강원 등지의 금고의 대형화나 합병을 통한 지방은행 설립에 적극 지원한다는 정책을 비치고 있는 점에서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방은행인 경기은행의 강제퇴출이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던 아픔을 뼈저리게 느낀바 있다. 인천·경기지역의 유일한 지방은행이었던 경기은행이 창업이래 30년동안을 지역내 수만개 중소기업이 필요로하는 자금을 대주는 젖줄역할을 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경기은행이 방만한 운영과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 결국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의해 강제퇴출됐으나 지방은행 퇴출로인해 지역의 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했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지방은행 존립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하겠다. 따라서 과거 경기은행의 퇴출을 교훈으로 삼아 건실한 지방은행의 설립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인천지역의 정서가 아닐 수 없다. 경기은행 퇴출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은행이 없다는 점에서도 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지방은행의 설립은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더욱이 지역내에서 조성된 자금이 시중은행을 통해 역외로 빠져나감으로써 가뜩이나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서민들이 이용하던 신용금고들이 지난해 무더기 퇴출로 최악의 시련을 겪었다. 그에 따른 피해도 컸다. 금고의 대형화나 합병을 통한 지방은행의 설립은 빠를수록 좋다.

검단산업단지 조성의 의미

 인천시가 검단지방산업단지(서구 왕길~오류동 일대)를 조성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오는 10월에 착공, 2005년 6월 준공예정인 검단산업단지 규모가 22만5천평에 이르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1천28억원이나 된다. 인천시 구상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동안 뒷전으로 밀려있던 서북부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용도부적격업체로 내몰리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던 수많은 산업체는 앞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사회적 환경이 바뀌고 풀어야 할 과제가 달라짐에 따라 산업구도가 개편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검단산업단지 조성도 이러한 의미에서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공단조성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쌓였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천시가 구상한 청사진을 현실화해 나가려면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빈틈없게 이루어져야 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이 굴절없이 반영되어야 한다.

 검단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산업용지 61.8%, 아파트형 공장 14.4%, 지원시설용지 1.6%, 공공시설 용지(도로·녹지 등) 22.2%로 돼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비금속광물과 제조업,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제조업,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등이 중점 배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분양가를 어떻게 산출해 낼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인천시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도로와 하수처리시설 등을 지원해 주겠다지만 입주희망자들이 예상한 가격이 나오지 않을 때 실망감은 더욱 클 것이다. 다음으로 공해대책과 교통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이다. 검단일대의 업체들은 공업단지 조성을 바라고 있지만 공단조성만으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단조성의 본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