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를 양도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중 질병확인 진단서와 건강진단서 발급병원을 그동안 국·공립병원에 국한해 오던 것을 일반 종합병원에서도 가능토록 규칙이 바뀐다.

 인천시는 7일 "인천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

 시는 현행 규정상 불명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근거없이 규제했던 내용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40-3892(인천시 대중교통과)

 이번 개정안은 2일 근무 1일 휴무제에 대한 운전경력을 1일 2교대 근무 1일의 1.25배로 산정하는 방법을 명시하는 한편 개인택시 면허 신청서류 접수시 1개의 우선순위 유형에 접수토록 하고 접수 후에는 다른 우선순위 유형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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