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현덕면 해안도로에 중앙분리대 설치가 추진되자 도로변 상인들이 생계에 지장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왕복 4차선인 현덕면 권관리 국도 38호선의 해안도로 우경아파트∼해안주유소 2.5㎞ 구간에 높이 1m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7㎞의 해안도로 구간 중 해안주유소∼항만주유소 1.1㎞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 한데 이어 나머지 구간도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이를 추진해 왔다.

 이에대해 횟집 등 해안도로변 상인들은 서해대교 개통으로 가뜩이나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면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뿐 아니라 생활권이 나눠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중앙분리대 설치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상인들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계자는 “도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아 평택경찰서가 지난 98년부터 중앙분리대 설치를 요청해 왔다”며 “이번 중앙분리대 설치 구간에 차량이 U턴 할 수 있는 신호체계와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힉”이라고 밝혔다.

〈평택=한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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