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폐기물을 불법투기한 정화조청소업자와 이들 정화조에 특정폐기물을 몰래 버린 회사원, 정화조청소업체에게 처리일지를 건넨 공무원 등 1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 중부경찰서는 6일 정화조청소업체인 W환경 공동대표인 강모씨(42)와 S사 회사원 서모씨(31), 부천시 공무원 김모씨(39·행정 6급) 등 10여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D사 정화조에 들어있던 특정폐기물인 폐유 10여t을 수거한뒤 부천시하수종말처리장에 불법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사 직원 서씨는 지난 97년 이 회사 생산라인에서 발생하는 나프탈렌 약 4㎏을 두원정밀 정화조에 버리는 등 특정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다.
공무원 김씨는 지난해 3월 원미구 중동 공공주차장에서 W환경의 부탁을 받고 소사구청이 작성한 처리시설자와 청소일자 등이 적힌 정화조처리일지를 W환경측에 넘겨준 혐의다.
〈부천=이종호기자〉
j hlee@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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