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상호신용금고에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6일 수원금고가 지급재원 부족으로 예금 인출에 응하지 못함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6월 5일까지 이 회사의 영업을 6개월간 정지시키는 동시에 임원의 직무도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 파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정상화 계획 및 관리인에 의한 재산실사 결과에 따라 수원금고의 정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만일 수원금고가 제3자에 인수될 경우 이 금고의 예금, 대출거래자는 당초 약정에 의한 정상거래가 가능하고 제3자 인수가 무산되더라도 예·적금 등 수신거래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지난 71년 5월 설립된 수원금고는 4일 현재 수신고 총 7백79억원, 총 여신 4백62억원에 자기자본 36억원이다.〈조수현기자〉
shcho@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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