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3단독(판사·김복형)은 6일 회사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40)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로 5m 가량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 장소가 특정 회사의 주차장안으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있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이씨의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