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위원회선 생활도로구역으로 보도와 차도 구분이 미약하고 노약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광창로를 새로이 선정해 최고제한속도를 30㎞/h로 제한하고 보행자 교통안전시설을 집중 개선키로 했다.
또 주정차 규제완화를 위해 주택가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향교말길, 상수도길, 찬우물길 등에 오전 7~8시사이 탄력주정차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양동, 중앙동 상가지역에 조업주정차구역을 지정해 15분간 1.5t 이하의 소형화물차량의 조업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과천=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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