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아도 마음 졸이며 법원왔는데 법정 안내를 확실하게 해주면 안되나요?"

29일 오후 1시 25분. A씨는 오후 2시에 열리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인천지방법원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을 정확하게 알고자 각 법정 입구마다 게시돼 있는 '오늘의 재판안내' 표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정 주변을 아무리 서성여도 보이질 않아 혼자 애를 태웠다. '오늘의 재판안내' 게시물에는 법정 장소와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가 적혀있다.

이는 주로 법원경위가 게시하는데, 법원경위는 소송관계자 인도, 법정 정돈, 그 밖의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인천지법의 한 법원경위는 "재판 안내표를 게시하는 매뉴얼이 따로 없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 재판 개정 10분 전까지 재판 안내표를 붙인다"며 "오후 2시에 열리는 재판의 경우 법정 정돈을 끝낸 뒤 1시30분에서 50분 사이에 게시한다"고 말했다. 법정 정돈 시간이 길어질 경우 재판 안내표 게시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익숙치 않은 서민들에게는 불편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서민의 편의를 위해 그날의 재판 일정을 매일 오전에 게시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며 "재판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몇 일 밤을 잠 못이룬 채 법원을 찾을텐데, 법원에 와서 허둥지둥하면 더욱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한 법정에서 오전·오후 재판이 모두 열릴 경우 하루치 재판 안내표를 오전에 붙이지만 오후에만 재판이 열릴 때에는 개정 30분 전쯤 붙이는 게 맞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재판 당사자에게 재판 시간과 장소를 미리 우편물로 고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