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광고물 전기사용 불법 … 통행 방해·안전사고 우려
관할 구청 "월세운영 영세업자 … 벌금 100만원은 가혹"
▲ 불법 에어라이트와 입간판이 인도와 차도를 점령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3일 인천 남구 용현동의 한 음식점 앞에 어에라이트가 도로까지 내려와 설치 돼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시내 곳곳에 불법 '풍선간판'이 즐비하다.

풍선간판은 공기를 주압해 만든 간판으로 멀리서도 눈에 띄어 상인들에게는 인기있는 광고용품이다.

특히 밤에는 조명이 켜져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동광고물에 전기나 조명 보조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이는 모두 불법이다.

강한 바람이 불면 쓰러질 위험성이 높을 뿐더러 비에 젖을 시 감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자진정비 권유만 할뿐 강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 불법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7월29일 낮 11시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약 3m에 불과한 인도에 가게마다 풍선간판을 내놓아 행인들이 어깨를 부딪힐 듯 아슬아슬하게 비켜 걸어가고 있다.

풍선간판의 평균 규격은 가로 70cm·높이 2.5m다. 이날 상인들은 소나기가 그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길가에 나와 풍선간판에 공기를 넣었다.

지난 2일 밤 9시 부평구 부개동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다양한 업종의 음식점이 수십 여개 있는 이 거리에는 풍선간판의 모양도 가지각색이었다.

심지어 도로 1차선에 버젓이 풍선간판을 세워놓은 음식점도 있었다. 이에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이를 피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일어났다.

계양구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자진정비 안내문을 보낸 뒤 5~6명의 인원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 위주로 단속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보통의 가게 운영자들은 월세를 내며 생계를 유지하고자 영업하는 사람들이라 이들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해 자진권유를 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