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국행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조동은 판사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7월 24일 오전 5시쯤 경남 창원시 중앙동에서 귀가하던 중 인천국제공항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대한항공 미국행 KE081편에 플라스틱 폭탄이 설치됐다고 마약하는 아저씨에게 들었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찰특공대와 자체 폭발물처리반을 동원해 해당 비행기 안과 탑승객 전원을 정밀검색했다"며 "비행기가 출발 예정시각보다 약 40분 지연 출발하는 등 공항운영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