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7일 전국체전 사격선수에게 지급되는 선수지원금을 횡령하고 명예경찰관 신분증을 만들어 주겠다며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로 김모 인천시 사격연맹 재무부회장(44)과 이모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모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6년 7월부터 99년 9월까지 사격연맹 재무부회장을 맡아 오면서 매년 8~9명에게 개인당 40만원이 지급되는 인천시 전국체전 클레이사격 선수강화 훈련비 1천4백만원을 가로채고, 또 경찰대학명의의 명예경감증을 발급해 준다며 2명으로부터 7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선수지원금을 모두 선수들에게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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