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군 매향리소재 미공군 「쿠니사격장」사건과 관련 군사시설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책위원장 전만규 피고인 등 관련자 5명에 대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백춘기 부장판사)는 17일 쿠니사격장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만규 피고인(44·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94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추영배 피고인(54·농업·화성군 우정면 석천4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용운(44·매향리 미공군사격장폭격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용한(44·SOFA개정 국민행동공동 집행위원장), 김종일 피고인(41·사회운동가) 등 3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내렸다.

 전씨 등 피고인들은 미공군 쿠니사격장측 사격연습을 제지하고 군사시설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27일 검찰로 부터 전씨 등 4명의 피고인은 각각 징역 1년6월, 추영배 피고인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안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