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겨울철 수렵기 및 밀렵극성기에 접어듦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단속을 벌인다.
도는 17일 도내 일선시군의 야생동물밀렵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야생동물 취급우려업소를 표본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밀렵의심지역인 평택시 등 6개 시·군 45개 지역, 조수보호구 지역인 안산시 등 17개 시군 47개 지역에 대해 야생동물 근절대책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야생동물 관련업소 밀거래 및 취급행위, 박제품의 불법제조 및 불법포획, 조수의 밀거래행위, 덫·창애·기타 유사한 불법엽구제작·판매행위, 야생동물 밀렵행위 등에 대해 이뤄진다.〈심언규기자〉
egsim@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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