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公“법 절차따라 설명회 개최, 위반 아니다”

 용인시 죽전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죽전·보정지구 택지개발 반대투쟁위원회(김응호·위원장·46)는 16일 한국토지공사가 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지구와 관련없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토지공사가 사업지구내 주민들을 배제한 채 열린 주민설명회를 죽전지구 주민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한 것처럼 조작,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건교부에 제출해 지난해 12월 7일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았다는 것이다.

 반대투쟁위에 따르면 토공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설명회를 지난해 7월15일 개최한다고 공고했으나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들이 택지개발 자체를 반대하며 참석하지 않아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다.

 이후 토지공사는 같은 해 8월17일 사업지구와 관련없는 수지읍 죽전리 산내들아파트 주민 100여명을 모아놓고 이 아파트 옆으로 지나기로 예정된 고가도로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건교부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반대투쟁위는 용인시에 주민설명회 무효를 주장해 왔으며 환경부는 지난해 9월18일 주민설명회 유효 여부를 묻는 시의 질의에 대해 『개발지구내 주민들이 당초 적법하게 공고된 설명회에 불참한 것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는 아니지만 개발지구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한국토지공사 용인사업단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했으나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참석하지 않았다』며 『대다수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법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응호 위원장은 『죽전지구 전 주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몰래 행한 환경영향평가는 당연히 무효』라며 『수원지법에 낸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이 문제가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토지공사는 지난 98년 10월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이 일대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받아 최근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뒤 지난달 17일 도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용인=박경국기자〉

kkpark@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