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동절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공사장과 공터 등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구는 난방연료 사용이 급증하는 동절기를 맞아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 후 다음해 3월까지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구는 무단 소각하다 적발되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무나 폐유 등 악취발생물질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김칭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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