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단법인 성남공원이 폐기물 수십만톤 불법매립 〈본보 10월20일자 16면 보도〉, 무허가 납골당 운영 〈본보 11월4일자 19면 보도〉등 불법을 저지른데 이어 수천평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묘지로 분양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15일 광주군과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성남공원이 지난 70년대부터 오포면 능평리 18의 1외 4필지의 농지(답)중 3천여평을 불법으로 전용해 묘지를 조성했으며, 250기를 이미 분양한 상태이다.

 특히 오포면 능평리 18의1 1천여평의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지난 80년, 81년, 88년 3회에 걸쳐 광주군이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필지 이외의 면적까지 확장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등 행정당국의 행정명령까지도 철저히 무시하면서 불법을 자행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대해 광주군 관계자는 『농지불법전용 실태를 상세히 파악해 경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광주=박광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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