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미성년자의 경우 출세와 관련된 성명철학 때문이고, 성인의 경우는 놀림의 대상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1일까지 관내에서 2천60건의 개명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했다.

 신청자중 전체 75%인 1천5백44건이 미성년자(허가율 97%)이고 나머지 25%인 517건은 성년(허가율 52%)으로 미성년자가 3배 이상 많았다. 개명허가율도 미선년자가 성인들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유별로 보면 ▲출세 등과 관련된 성명철학상의 이유가 가장 많아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성기」, 「간식」 등과 같은 놀림대상이 되기 때문이 28% ▲실제 사용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가 24%, ▲기타 1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은 ▲놀림대상이 되기 때문이 60% ▲실제사용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가 23% ▲성명철학상 이유가 15% ▲기타가 2%순으로 집계됐다.

 수원지법 이호원 수석부장판사는 『출생신고를 할때까지 작명을 못했으면 「명미정」으로 신고한 후 나중에 작명해 추완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때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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