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단체 “투명성 결여” 반발

 안양시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수십여개에 이르는 여성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금을 신청한 여성단체 간부들이 기금지원과 관련한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특히 지난해에도 각 여성단체들이 신청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심의하면서 해당 여성단체 간부들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 일부 여성단체가 반발하는 등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7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현재 19억여원에 이르는 기금을 예치하고 이자수익으로 각 여성단체가 신청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안양 YWCA 등 29개의 여성단체가 신청한 56개 사업 3억3천8백여만원을 심사하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8명의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난 7일 각 사업별 지원금에 대한 심의결정을 마쳤다.

 시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시장 및 총무국장 등 당연직을 포함, 대학교수와 함께 사업기금 신청을 한 여성단체협의회 황모, 이모 간부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심사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조차 심사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심사에서는 26개 여성단체가 신청한 35개 사업에 1억8백만원을 지원키로 결정을 내려 이중 황모, 이모 위원이 속한 여성단체협의회가 신청한 내년도 6개 사업 중 4개 사업에 1천9백87만원의 사업별 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안양 YWCA의 한 관계자는 『사업별 기금을 신청한 해당 여성단체의 임원이 심사위원에 위촉된 것은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이 결여된 심의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에 명시된 여성단체대표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심의위원회에 제기하는 등 절차를 밟아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양=이정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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