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대민봉사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는 민원업무를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상설화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서류 접수시 본청 6급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인·허가절차안내 및 불허가, 반려 등 민원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매일 오전 9시40분에는 1회방문처리를 위해 각 과별 담당공무원이 모여 법적 가·부 여부를 확인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정례화하고 있기도 하다.

 민원처리과정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도 불허가, 반려민원에 대해 대안을 필히 통보하고 있으며 협의민원에 대해서도 처리과정을 민원인에게 중간통보하고 있다.

 또 민원처리 기일예고제를 채택해 황색, 청색, 적색으로 각각 작성된 예고서를 단계별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민원처리상황을 통계 분석해 앞선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계획인데, 앞서 지난 3월께는 복합민원 의제 일괄처리 안내서를 제작해 나눠주고 있다.

〈이천=장현상기자〉 hsj ang@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