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 부처간 논란을 벌여왔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고 집중투표제도 활성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투자자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을 비롯한 재경위 소속 민주당의원들과 진념 재경부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담배사업법 개정, 공적자금 최소비용 원칙, 예금보험공사 조사권 도입 문제 등을 의제로 삼았다.

 민주당은 먼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집단소송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재경부는 취지는 공감하나 「법무부 등과 이견이 있다」고 버텨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부 각 부처간 의견일치를 볼 수 있도록 재경부가 나서서 소관부처인 법무부를 적극 설득해줄 것을 촉구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

 집단소송제는 회사 관계자가 기업공시를 부실 또는 허위로 하거나 주가조작을 해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한 경우 동일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같은 보상을 받게 되는 제도로 투자자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위한 제도다.

 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의 경우 현재 법률상 임의 조항으로 돼 있는 것을 정관에 의무화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당정은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의무화하지는 않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보완책을 모색하는 선으로 후퇴했다.

 아울러 공적자금의 투입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예금자보호법에 「최소비용원칙」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와관련, 정세균 위원장은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공적자금을 한푼이라도 아끼기위해 규모와 투입대상, 시기 등은 투명하게 메뉴얼화 해 공무원의 재량권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경부는 담배제조독점권을 폐지하고 전량의무 수매제도와 수매대금 사전지원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을 제시했으나 농민들의 반발 여론을 우려한 민주당측 의원들이 재검토를 요구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정은 예금보험공사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한해 부실책임을 묻기로 제한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김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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