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건교위 조례안 통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교 신청사 건립 재원을 기금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1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97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광교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은 지방채와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공유재산 매각대금·손실보상금(도로건설·택지개발 등에 수용되는 도유지 보상금)·기금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당초 도는 빚(지방채)으로 청사를 짖고, 공유재산을 매각해 갚겠다는 계획이었다.

제출된 조례안에는 지방채와 도시공사 이익배당금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했으나,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도 재원 활용을 최소화하는 대신 '복합청사'라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면서 민자유치를 통한 수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금은 신청사 건축·토지·설계·감리비 등의 경비에 사용하며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다.

이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는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 조례안이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복합청사' 등 신청사에 대한 새로운 방안들이 제시돼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까지 도가 계획한 광교신청사 이전사업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