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는 지난 4일 법규준수율은 높이고, 교통사고는 줄이기 위한 교통All Safe-Up 추진계획에 따라 '교통안전규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경마공원대로 선암사거리~대공원IC 2.5㎞구간의 최고속도를 80㎞/h에서 70㎞/h로 하향하고 대로내 광창마을사거리 등 4개 교차로에 PPLT 통행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신호 방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좌회전신호를 부여하고, 녹색(직진)신호 시에도 마주 오는 차가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기법으로 과천동 주변 화훼단지 및 물류센터 소통속도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별양상가3로(주공 3, 4단지 사이), 통영로(시민회관 쪽 갓길)에 주중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주·정차단속을 유예해 주차공간 확대·시행한다.

/과천=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