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입법예고를 마친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이 법제처 및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는 지난 6월30일 출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마련했고 이미 여러 차례 출판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러나 5일께 또 한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업체간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시민단체의 대표까지 참가시킬 방침이다.

 문화관광부가 출판진흥법 제정에 대해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출판계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도서정가제」 때문이다.

 YES24를 비롯한 인터넷서점은 『도서정가제 의무화는 자유경제체제와 정보화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서점들을 고사시키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사』라면서 백지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입장은 한결같다. 도서정가제의 붕괴는 영세 소매서점의 폐업, 도서 정가의 앙등, 고급 양서의 도태 현상 등을 가져와 출판시장 전체가 초토화되고 결국 소비자인 독자에게도 손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급기야 출판계는 허울뿐인 도서정가제에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섰고 지난달 7일 국내 최대 유통망을 가진 교보문고는 주요 출판사 사장들을 초청해 『출판사들이 정가제를 어기고 온라인 서점에 책을 계속 공급할 경우 우리도 할인판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폭탄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도서정가제 의무화를 둘러싼 논쟁은 온라인 업계와 오프라인 업계의 시장 쟁탈전에서 비롯됐으나 오프라인 업계의 위기감과 기존 유통망에 대한 온라인 업계의 불신감이 겹쳐 양 진영의 흠집내기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