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운영 … 불합리 제도 발굴 市·중앙부처 건의
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건축 분야 규제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1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건축분야 제도(규제)개선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건축분야 제도개선 동아리는 평소 업무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를 안건으로 상정, 직원 간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확정한 뒤 시와 중앙부처에 건의해 왔다.

현재까지 총 55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그 결과 도시형 생활 주택의 최소 면적 기준 개선, 오피스텔 출입구 분리 기준 완화, 공동주택의 행위 신고 기준 완화 등 8건이 중앙 부처에 채택돼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또 최근 오피스텔·연립·다세대주택 등 건축 허가를 받아 지어지는 소규모 공동 주택의 '층간 소음 방지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기 이전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중앙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구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도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 등으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그래도 더욱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건축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