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인 서울 예술의전당이 특별법인으로 새출발했다.

 18일 예술의전당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정·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2항에 따라 이사회를 통한 정관개정과 문화관광부장관 승인, 법인등기등 절차를 거쳐 지난 16일 특별법인으로 출범했다.

 예술의전당은 지난 88년 개관 이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운영돼 왔다.

 특별법인 전환에 따라 예술의전당은 설립주체가 민간에서 법률이 정한 국가로 바뀌며, 자체 정관에 따르던 예술의전당 임무도 법률로써 부여받게 됐다.

 여기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문예진흥법상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아 기부금을 공개 모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별법인 출범 이후에도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이나 예산 집행 때 문화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등 자칫 예술의전당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어 이에 따른 「자율성 침해」와 「예술성 확보」 등에 대한 논란의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