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병역명문가를 지원하고 홍보하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병역명문가 에우에 관한 조례안'을 이한구(민, 계양 4)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국방의 의무는 헌법 제39조에도 규정한 신성한 의무이지만 오랜 휴전상태로 인해 그 중요성이 퇴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예우해 존경과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조레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병역명문가는 조부모와 그 손자·녀까지의 직계비속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쳐 각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족을 말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는 병역명문가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해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물론 시설물에 대한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