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적 가장 종건사 대표이사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필)는 26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구매자금 대출금 등 544억원을 편취하고 법인자금 82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배임)로 의정부 소재 A 종합건설회사 대표이사 B모(65)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갑(甲)의 지위를 이용, 공사대금을 착복하고 대출사기에 공모한 혐의로 같은 회사 자금담당 상무 C모(48), D 하청업체 대표이사 E모(57)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허위세금계산서, 허위매출채권 등을 이용, 거래실적을 가장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544억원 상당의 구매자금 및 B2B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일체의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B 소유 개인회사에 A 건설회사 법인자금 54억원 상당을 임의로 대여, 하청업체 공사비 지급을 가장한 자금 횡령 등 법인자금 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있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