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직원정년 변경 공문 발송
직책 신설 구청장 측근 채용
인천시 동구가 사단법인 단체에 구청장 측근을 앉히려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는 지난 9월11일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 공문을 1통 보냈다. 사무국 직원 정년을 사무국장 65세, 일반 직원 60세로 해야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대한노인회 운영규정을 보면 사무국 전 직원의 정년은 만 68세로 정해져 있다.

구는 공문에서 지회에 위탁한 경로당 지원 업무와 노인복지 사업도 10월1일부터 직접 맡겠다고 밝혔다.

노인복지기금 사업은 3사분기, 노인대학 운영 지원은 2014년을 끝으로 사업을 종료하겠다며 9월30일까지 인수인계를 하라고 통보했다.

대한노인회는 경로당 관리·운용, 국가·지자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등을 맡은 단체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구가 이러한 통보를 한 배경에는 사무국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구 몇몇 간부는 지난 7월 초부터 지회에 사무국장을 내보내라고 주문했다. 당시 사무국장은 66세로 정년이 2년 가량 남아 있었다. 지회는 인사권이 지회장 고유 권한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개월 뒤 구는 자체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인단체 예산지원 방침'을 세워 노인회 정년을 낮췄다. 지난 9월15일 구청에서 열린 노인복지사업 관련 간담회에선 박진표 부구청장이 "낭비되는 인건비를 절약해 경로당 복지사업을 위해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선 최근 신규 채용이 이뤄졌다. 새로운 직책을 만들고, 구청장 인수위원을 맡았던 A(60)씨를 그 자리에 자리에 앉힌 것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노인회 운영규정은 내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며 "인수위원 채용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