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선거는 농협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에 전국의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이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지난 '6·4전국지방선거'에 이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할지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1일부터 위탁 관리함에 따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정영식 서기관과 농협대학 소병철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위탁선거법 주요내용 △신고 포상금제도 △공명선거 추진 전담기구 설치 등 개정·신설된 선거관리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엄정한 선거관리 지도와 올바른 선거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동화 기자 itimes2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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