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 의원은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31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학림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학림사건은 1980년대 초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불법체포·감금·고문 후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한 신군부의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황 후보자는 1982년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배석 판사로 참여했다.

이후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으로 거짓 진술을 강요당한 사실을 인정, 재심권고 결정을 내렸고, 2012년 대법원은 이들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황 후보자는 사과 한마디 없다"며 "무고하게 희생됐던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없이 황 후보자를 교육부장관과 사회부총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학림사건을 비롯해 민주화를 부르짖은 학생들 덕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다"며 "황 후보자는 독재 정권 횡포에 희생당한 학림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