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자치사무 비중확대 추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일괄 이양법을 통해 앞으로 5년 내에 2000여건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겨 현재 20%인 자치사무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4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위원장 이원종)가 추진 중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성공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두 위원회의 공통인식에 따른 것으로, 지역 자치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제주 라마다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지역발전위 주최의 생활권발전협의회 워크숍 특강에서 "4만6000여개의 전체 사무분석을 통해 우선 2122건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174건은 다시 중앙정부로 환원하기로 시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자치 사무비중이 40%로 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1차적으로 20개 부처의 124개 법률과 연관된 784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방침"이라며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일괄 이양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또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과 재정도 함께 배분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방소비세와 교부세를 높여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대신 재정위기관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폐지, 기초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 2016년 도입 등의 시안을 마련,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이와 함께 ▲주민의식 변화 ▲행정역량 강화 ▲자율과 창의적인 창조적 경쟁력 강화 등 지역발전 3대 핵심 과제도 제시했다.

심 위원장은 "지역주민 (참여)의식을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바꿔줘야 한다. 국가개조가 거창한 거대담론을 갖고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출발은 지방이 출발점이 돼야 하고 지방으로부터의 국가개조 성과를 거둬야만 국가개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