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도움 신도 "별장 수색당시 통나무 벽안 숨어" 진술
3평규모 비밀공간서 현금 8억여원·미화 16만달러 발견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살아있을 당시 유 전 회장을 코앞에서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25일 전남 순천 별장 수색 당시 유 전 회장이 별장 내부에 숨어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는 23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과 함께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에 은신 중 구속된 아해프레스 직원 신모(33·여)씨는 6월26일 조사에서 "수사관들이 별장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 유씨를 2층 통나무 벽안에 있는 은신처로 급히 피신시켰다. 수사관들이 수색을 마칠 때까지 유씨는 은신처 안에 숨어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진술을 청취한 이튿날이자 별장을 수색한 지 한달여가 지난 6월27일 순천 별장 내부를 다시 수색했지만 이미 유 전 회장은 사라진 뒤였다.

유 전 회장이 숨어있던 별장 2층에는 통나무 벽을 잘라서 만든 3평 정도의 비밀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밖에서 볼 때는 통나무로 위장해 눈에 띄지 않도록 했다.

검찰은 또 통나무 벽안의 비밀 공간에서 여행용 가방 2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가방 안에는 현금 8억3000만원, 미화 16만달러가 들어 있었다.

김회종 차장검사는 "(5월25일 첫 수색 당시 통나무 안 공간과 숨어있던 유씨를) 찾지 못한게 통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5월25일 오후 4시 순천 별장에 대한 수색을 시도했다가 문이 잠겨 있어 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같은 날 오후 9시30분부터 2시간가량 수색을 진행했으나 숨어있던 유 전 회장을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별장 내부에 숨어 있다가 빠져나간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