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 결정 잘못 … 경영 책임지고 물러나야"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이 경영실패로 직위해제 됐던 본부장 2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고 복귀하자 반발하고 있다.

16일 도시공사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역북지구 매각 부진에 따른 유동성 위기 초래와 경영실패에 대한 문책으로 지난 12월 직위 해제된 전 본부장(2급) 2명이 지난 9일 열린 도시공사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인 견책 처분됐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한 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용인도시공사는 경영실패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사장은 퇴임하고 전 본부장 3인은 직위해제 된 뒤 경영진 없이 운영돼 왔다"며 "지난 5월초 김탁현 사장의 취임과 용인시와 의회의 도움을 받아 정상화의 길을 가는모색하는 중에 퇴사한 1인을 제외한 직위해제된 2인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법령과 규정에 심각한 위배가 없었을지라도 그 동안의 경영 잘못과 그에 따른 심각한 유동성 위기와 명예손상을 초래한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새로운 사장에게 새롭게 도시공사를 경영할 수 있게 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또, "이들의 원직 복귀가 새로 취임한 용인시 집행부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끝까지 결과를 지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