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사진·용인시을)은 난폭운전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처벌 부과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의 안전운전의무규정 중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일정한 시간과 거리 이내에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금지 위반 시 벌칙 및 가중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미국, 독일 등 주요국은 난폭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난폭운전의 개념도 법률상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며, "단속의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법제실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입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난폭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 보행자 등 제3자에게도 위협을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의적, 반복적인 난폭운전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