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내 가정집에서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며 수억대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업주 전모(39)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 4월 용인시 신봉동 소재 아파트 한 곳을 빌려 컴퓨터 10대를 설치한 후 다수인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실제 경마경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전환해 보여주며 모두 3억5000만원 상당의 유사 경마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 지역에서 사설경마장을 차린 후 경마 도박자들과 휴대전화로 연락하며 대포통장을 이용, 또 사설경마사이트의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팅금 상한은 500만원으로 한국마사회 상한선인 10만원 보다 50배 높았으며 1개월간 2700만원을 배팅한 도박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한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고액 배팅 등 도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자들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하여 조사할 방침이다./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