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문화재청 권고 토대사업계획변경 용역 진행
▲ 공사 추진계획 현황 도면.
LH 경기지역본부가 그간 '택지개발'과 '효 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추진이 표류하고 있는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 조성 공사를 재개했다.

14일 LH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용주사 등과 크게 이견이 없는 사업구역에 한정해서 진·출입로 정비,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입목 벌초 등의 일부 공종을 대상으로 향후 본격적인 공사에 대비하는 것.

화성태안3지구는 1998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4년 용지보상이 완료됐으며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했으나 사업지구 인근 용주사 등의 택지개발 반대로 2009년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사업지구 일대에 쓰레기 무단투기, 각종 안전사고 위험 등 현장관리상의 많은 문제점 뿐만 아니라 용지보상비 등 막대한 재원이 투입됐음에도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어 LH의 재정에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선 2013년 11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지 조성 공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용주사 등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정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현재까지 공사 재개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 문화재청 권고내용 도면.
같은해 12월 문화재청에서는 정조대왕문화진흥원 측에서 수차례 제기한 정조초장지 관련, 사적 확대지정 요구에 대해 '초장지와 만년제에 이르는 역사문화경관의 보존을 위해 지구내 재실터, (추정)정자각터, 건물지에 대해서는 보존·조치했다. 또 기 사업물량은 전체 사업권역에서 재배치'토록 경기도 및 화성시, LH 등 관계기관에 권고 및 통보함에 따라 이번 공사 추진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이번 공사 재개에 대해 이명호 LH 경기지역본부장은 "현재 문화재청의 권고를 토대로 경관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신규로 발주 및 추진하고 있으며, 변경되는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화성시 등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