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실버타운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공동주택화를 막기 위해 자체 유료노인복지주택 기준을 폐지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2009년 유료노인복지주택은 민간이 직접 짓고 60세 이상 입소자가 분양받거나 임대받는 방식의 노인복지시설 기준이 자체 고시한지 5년만에 도시계획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안기준을 지난 6월30일 폐지했다.

이 입안기준은 유료노인복지주택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운영주체(사회복지법인만 가능)와 분양세대수 범위, 공용면적 확보 등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시설결정 뒤 공동주택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규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안이 불가능해진데다 이 기준이 법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폐지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분양세대수 제한이 풀리는 등 혜택을 누리게 됐다.

현재 용인지역에는 민간업자가 제안한 유료노인복지주택 7곳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고 이중 처인구 남동 명지엘펜하임(12만239㎡)만 준공됐으나 나머지 6곳은 사업 시작조차 못하고 있었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