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은 언제나 예고없이 닥치는 것이어서 사전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이 최선책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천재라 할지라도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가 재난을 당한뒤 허둥대기 일쑤며 이재민 구호에도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여름 우리는 큰 물난리를 겪으면서 아직도 재난의 위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뼈아프게 경험했다. 집중폭우에 제방이 무너져 하천이 범람하고 위험지역을 방치했다가 큰 피해를 당하는 그야말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재난대비태세는 후진국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재민들이 살던 집 등 재산을 잃고 수해복구비 지원을 애타게 기다려도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지원을 못했다. 재난에 대비한 기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재난관리법을 개정,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보강 그리고 재해응급조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수의 0.08%를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거의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 지난 수해때 피해가 가장 컸던 경기도의 경우 66억3천여만원의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 가운데 불과 8개 시^군만이 6억3천여만원을 적립했고 나머니 시^군은 조례나 시행규칙도 마련치 않고 있다.

 인천시와 10개 구/군도 재해대책기금 55억원을 적립해야 하나 확보된 기금은 12%인 7억여원에 불과하다. 시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 추경예산심의에서 급하지 않은 예산이라며 삭감했다 한다. 지난에 이런 사고방식으로 대처하는 무책임이 계속되는 한 원시적 재난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여름 수재가 보여주었듯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 재난대비태세를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확보와 이재민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재해대책기금을 반드시 적립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