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행정을 개혁하고 대시민행정서비스를 강화키 위한 시민행정헌장을 제정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하는 행정헌장 제정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니 환영하는 바이다.

 헌장 제정은 그동안 높은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質)이 낮았던 공공서비스가 앞으로는 시민요구의 필요위주로 바뀌는 행정개혁의 틀이 마련된다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의 목표는 내고장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행정패턴은 중앙집권적 획일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에 길들여진 지방관리들은 민원행정을 처리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으로 시민들만 피해를 보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기위해 시민행정헌장을 제정키로 했다는 것은 지자체 관리들의 정신개혁과 민원처리에 책임을 부여케 된다는데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행정헌장이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여러가지 서비스에 대한 제공방법이나 절차등을 공표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문서로 약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은 각자 헌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기준을 공개한뒤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게 한다니 기대가 크다. 또 헌장에는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약속한 기준에 미달될 경우 시민에게 보상을 지불하거나 대체 서비스를 제공토록하는 규정도 조례에 담을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실례로 납세자들은 계약위반이나 세금체납, 포탈등에 대해 처벌을 받지만 공공기관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던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시민 행정헌장이 제정되면 시민 누구나가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해 시정토록 권고할 수 있고 공공기관도 이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그동안 느슨했던 공직기강이 바로 설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인천시는 획기적으로 행정개혁의 물꼬를 터줄 시민행정헌장을 시급히 제정하길 바란다. 그리고 제정과정서 헌장이 담고 있는 취지가 변색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한다. 이제까지 공공기관과 시민간에 암묵적인 관계를 명시적인 계약으로 전환하는 헌장제정은 모두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