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모씨(35)는 얼마 전 지갑에 끼워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새 주민등록증이 부러져 동사무소를 찾았다가 재발급 수수료가 1만원이라는 사실에 화가 났다.

 김씨는 『플라스틱 재질로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 놓고 재발급비용을 1만원이나 부담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달부터 새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면서 옛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쉽게 훼손된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최근 각 기초단체 민원 사이트에 적잖이 접수되고 있다.

 인천시 남구의 경우 한달 평균 1천7백여건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중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10여건이 넘고 있고, 동구에서도 월 200여건의 재발급 중 훼손으로 인한 발급이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실정은 타 구에서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증 재발급 수수료도 지난 94년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1만원으로 인상한 뒤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의 실제 제작원가는 개당 불과 1천2백26원이며, 배달료 1천원을 원가에 포함시키더라도 나머지 8천원 가량은 고스란히 지자체의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다.

 게다가 새 주민등록증은 신용카드보다 우수한 재질로 제작된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위·변조 사례가 빈번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연수구 청량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조한 주민등록증이 발견됐으며, 이보다 앞선 지난달 5일과 12일에도 계양구에서 위·변조 주민등록증이 잇따라 발견됐다.

 일선 구청의 담당직원은 『신분확인용으로 주민증 사본을 제출받는 경우 우선 원본의 진위를 확인한 후 직접 복사해 첨부하되 부득이 복사된 사본을 받았을 때에는 ARS(1382번)를 통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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