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사업 로비스트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7·여)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정영진 판사는 7일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된 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증거자료와 이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며 『특히 피고가 빼낸 군사기밀은 해외에 누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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