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노점상 등록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등록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보완하고자 기존 노점상 영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운영에 참여를 원하는 노점상 영업자는 다음달 30일까지 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노점상 등록제 시범운영은 작전동 이마트 주변지역에 잡화, 분식, 과일 등 6개 점포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이 점포를 운영할 영업자 선정은 기존 영업자를 우선으로 배치하게 되며 운영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노점판매대는 영업자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통일성을 위해 구에서 제시한 디자인과 규격(2.2(L)×1.5(B)×2.2(H)⇒1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영업자에게는 도로점용료가 부과된다.

/문희국기자 moonhi@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