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내달말까지

 남양주시는 지난 96년 1월1일부터 올 6월 말까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이용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다음달 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취득한 농지에 대해 실제 취득인의 농업경영 사실여부 등에 대해 현지 조사를 벌인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농지이용사례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하여 투기적.재산적 농지소유 형태를 방지하고 농지의 생산성 향상에 힘쓸 방침이다.

 그러나 취득후 8년이상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되거나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 농업이 주업인 시거주 농업인의 농지로 2년 이상 성실하게 자경한 농지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