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에 참전한 고엽제 피해자중 상이군경과 동일한 보상예우를 받고 있는 후유증 환자는 전체 15.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중위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의 보훈처 국감에서 지난 9월말 현재 고엽제 피해 신청자 3만2천4백11명중 심사가 완료돼 피해자로 확인된 월남전 참전용사는 1만3천8백6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피해자중 상이군경과 똑같은 예우를 받는 후유증 환자는 2천1백59명으로 전체 15.6%에 불과하고 나머지 1만1천7백6명은 후유의증환자로 분리, 보상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고작 매월 20만~40만원에 그치고 있다.

 김의원은 후유증과 후유의증을 분리하는 역학조사방식은 미국인의 체질을 기준으로 도입, 정확성에 의문이 있는 만큼 현행 12가지 증상만 대상으로 하는 고엽제피해 검사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보훈연금 액수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검사기간이 3~4개월씩 소요, 금년 9월말 현재 4천3백87명이 검사신청후 아직까지 대기상태에 있는 만큼 검진시간을 줄이고 검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자민련 이인구의원은 고엽제 피해자 2세가 후유의증을 보일 경우 현행 척추이분증(척추에 구멍이 나는 질환)에 한정된 유전질병 인정범위를 확대, 아버지가 고엽제환자로 인정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전질환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