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박형우)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와 영업장 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 등의 '외부가격 표시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이달부터 부가가치세,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가격인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지난 달 31일부터 영업장 면적 150㎡이상(45평)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최소 5개 이상 품목으로 가격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더불어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도 100g당 가격을 기본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종전의 1인분(중량표시)가격도 병행 표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표시 대상메뉴는 생육 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리된 음식(보쌈, 김치찌개 등)과 육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이·미용업소 역시지난달 31일부터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 가격표'를 게시하되, 특히 영업장 면적 66㎡이상(20평)은 영업소 외부에 '옥외가격'을 3개와 5개 이상 각각 표시해야 한다.
구는 4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단행하는 등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가격정보를 제공 받아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문희국기자 moonhi@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