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6일 발표한 화성군 매향리 미군 사격장과 관련한 종합 대책안은 지난 8일 발생한 피해 조사에 한정돼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매향리 주민들의 주된 민원이 ▲기총사격 및 전투기 비행시 발생하는 소음 ▲사격장 이전 문제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사격장 주변 피해주민들이 한·미 합동조사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한·미 양측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이 문제에 대응키로 한것은 그동안 이 일대 주민들이 제기해왔던 문제점을 비롯한 사태의 심각성을 한·미 양국 정부 차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은 지난 13일 국방부가 제시한 종합대책안을 미 국방부에 보내 지침을 받는 등 민감하게 대응했다. 또 지난 55년부터 사용해온 사격장으로 인한 인근 주민피해에 대해 미군측이 대규모 조사 활동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주한미군측에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주지시켰다』고 말해 국방부가 사태해결의 일차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주한미군을 설득했음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피해보상과 구체적인 사후 안전대책 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시말해 섣불리 사격장 이전문제와 야간사격 제한 문제 등을 거론할 경우 연합방위체제인 한·미 동맹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활동 후에 구체적인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방침을 밝힌 점은 최근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성 주장을 크게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양국의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는 SOFA 제23조 5항은 미국의 전적인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경우 전체 보상액 중 미국은 75%, 한국은 25%를, 그리고 공동책임의 경우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일정액을 지불해야 할 입장이다.〈연합〉

 이밖에 국방부는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타국의 전례가 없음을 내세워 현행법상으로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